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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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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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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오후 3: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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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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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연말정산액(환급)
- 총 -17,766,030원(갑근세 : -16,152,320, 주민세 : -1,613,710)
- 12월 31일 퇴사자 1명 / 총금액에는 미포함(갑근세 : -132,420, 주민세 : -13,190)
※ 1월분 급여지급
- 총 지급액 : 100,102,500원
- 건강보험 근로자부담 : 2,953,730원(12월퇴사자의 정산분(28,110원)포함)
- 국민연금 근로자부담 : 3,126,600원
- 고용보험 근로자부담 : 419,300원
- 갑근세 : 6,881,820원
- 주민세 : 688,060원
- 기타공제 : 3,926,300원
- 차인지급액(연말정산액포함) : 99,872,720원
1. 1월 25일이 급여 지급일이어서 지급을 하려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가지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2. 12월31일 퇴사자도 함께 연말정산을 해주었습니다. 1월급여가 나가지 않고 퇴직금이 나갈것이 있어서 퇴직금분에 포함해서 주려하는데 어떤계정으로 분개해야할까요? 원천세 환급분과 건강보험료 징수분이 있습니다.(위에서 가지급금으로 분개를 한다면 이부분도 가지급으로 처리해야되나요?)
3. 12월31일 퇴사자에 대한 환급금액도 2월10일 원천세신고할때 함께 포함되어 처리되는 것인가요?(환급분이니까 1월 소득,주민세에 대해 상감해 주는 것인가요?)
4. 2월 10일 원천세신고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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