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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비품..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8-01-23 오후 2:4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부터 비품을 구입했는데요..

금액은 6백만원정도..

그 개인은 은행으로부터 받을돈을 대신하여 기기비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록은 받았구요..

어떻게 법인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고....

얼핏.. 가산세를 내고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던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첨부가능한서류는.. 계약서(개인과 법인간), 은행간-법인간 목록내역)



가산세는 얼마를 언제까지.어떤방법으로 내야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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