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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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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오후 1:31: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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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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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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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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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난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가 국내의 타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법인 지분의 46.6%를 저희회사로 양도를 하는데,
만약 지분의 외화가 10,000$ 인데, 원화금액으로 1천5백만원에 인수를 하게된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기준일의 환율이 1,000원이라 가정하면, 원화로 1천만원이 되는데, 그럼 5백만원은 별도의 손실로 처리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1천5백만원을 그대로 투자주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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