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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관련 답변 만족도 -
myq***   2008-01-23 오후 12:2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수고하십니다.



특허등록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특허권으로 분개하여..감가상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1. 특허출원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출원하여 등록결정통보후  등록했을시에 처음 출원비용도 특허권(자산)으로 잡는것인지. 그러니까 등록된 특허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다 특허권으로 대체 시켜야 하는지요;.



2. 그해에 특허취득시 그해부터 감가상각하는지. 내년부터 하는지.



3. 보정서, 의견서 및 출원된 특허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나중에 재 등록될 여부에도 불구하고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른 질문사항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날 같은가맹점에서 법인카드 490,000원 대표이사개인카드 490,000

으로 지출시 대표이사개인카드 부분에 대해 경비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은요?



 
 
 
전문가 답변 2008-01-28 오전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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