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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답변 만족도 -
hk2***   2008-01-23 오전 11:2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수고하십니다.



1기예정 매입계산서를 누락했습니다.

이번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분개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날은 5월 10일 인데 그날짜에  

원재료 xxx , 부가세대급금xxx / 외상매입금 xxx

이렇게 잡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모두 원재료 잡고 신고서 상에만 예정신고 누락분에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실거래한날에 분개를 잡으니 대급금이 계속남아 있더라구요..

신고서상 대급금하고도 금액이 안맞고...



발생시점의 분개와 1/25 부가세 신고시의 분개를 알려주세요..





두번째로 회사근처에 기숙사를 얻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료인가요 아님 복리후생비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3: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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