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고보조금에 감가상각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
|
|
|
gent*** |
 |
2008-01-22 오후 6:59:0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072 |
|
|
|
안녕하세요. 국고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금과 자금집행에 관한 분개는 생략하구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기술개발 성공시> 신제품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대체하다. 개발비는 향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다.
개발비 200,000,000 / 선급금 200,000,000
국고보조금(1) 140,000,000/ 국고보조금(2) 140,000,000
* 국고보조금(1) : 보통예금 차감계정
* 국고보조금(2) : 개발비 차감계정,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산에 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개발비 상각> 회계기말에 개발비 40,000,000원을 감가상각하다.
개발비상각 40,000,000/ 개발비 40,000,000
국고보조금(2) 28,000,000/ 개발비상각 28,000,000
*국고보조 : 국고보조금(2) 140,000,000 /5(5년간 상각)
--------------------------------------------------------
궁금한 것은요...
위의 2)번 분개에서 차변 국고보조금(2) 28,000,000원인데요...
개발비상각한 금액만큼 다시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