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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y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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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오후 6:23: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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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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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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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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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 12월달 결산 하고 있는데요.
연말결산시에 보험료(보증보험) 기간 미경과한 것을 계산하여 선급비용 처리하였습니다.
보험료를 11월에 납부하였고 분개는
11/1 (차) 보험료 120,000 (대)보통예금 120,000
그러나 기간 미경과로 계산(보험기간 1년)하여 12월 결산시
12/31 (차) 선급비용 110,000 (대) 보험료 110,000
이렇게 분개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면 12월 손익계산서에서
보험료 금액이 -110,000원 으로 되잖아요..
보험료 계정에서야 차변에 120,000이 있고 대변에 110,000이니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10,000원이 되는 건 알겠는데요..
12월분만 보면 손익계산서 상 보험료가 -110,000원이 되니까요..
① 분개한 것은 맞나요?
②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관리비(보험료)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기장 방법이 있는건지요...
요런경우는 처음이라..넘 초보적 질문이라도 이해하시고..
여기저기 검색해 봐도 영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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