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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보험료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pjy7***   2008-01-22 오후 6:2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0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 12월달 결산 하고 있는데요.



연말결산시에 보험료(보증보험) 기간 미경과한 것을 계산하여 선급비용 처리하였습니다.



보험료를 11월에 납부하였고 분개는



11/1  (차) 보험료  120,000   (대)보통예금  120,000





그러나 기간 미경과로 계산(보험기간 1년)하여 12월 결산시



12/31 (차) 선급비용  110,000   (대) 보험료  110,000



이렇게 분개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면 12월 손익계산서에서



보험료 금액이 -110,000원 으로 되잖아요..



보험료 계정에서야 차변에 120,000이 있고 대변에 110,000이니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10,000원이 되는 건 알겠는데요..



12월분만 보면 손익계산서 상 보험료가 -110,000원이 되니까요..





① 분개한 것은 맞나요?



② 손익계산서 상에 판매관리비(보험료)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기장 방법이 있는건지요...





요런경우는 처음이라..넘 초보적 질문이라도 이해하시고..



여기저기 검색해 봐도 영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1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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