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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보증금 답변 만족도
BKAN0***   2008-01-22 오후 6:1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78
리스회사에서 리스차량을 계약하였습니다.



맨처음 리스계약당시 보증금 2,000,000원을 주고 계약하였고 그 이후에는



매달 면세계산서 발급을 받으며 임차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리스 기간이 종료되자 리스 연장 또는 차량 인수 선택시



차량 인수를 받기로 하고 기타  등록세와 취득세 납부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초기 당시 보증금에 관해서는 면세 세금계산서 2,000,000원을



발행해 주었고 이금액은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궁금증1. 이 리스 회사에서 발급받은 면세계산서 2백만원도 고정자산에 등록



               하여야 하는지(결산에 반영 목적으로..) 만일 등록하여야 한다면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궁금증2. 리스회사앞에로 되어었는차량을 법인앞으로 이전할때 생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별도 비용은 차량운반구로 처리해야하는지



                그냥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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