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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매출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ec***   2008-01-22 오후 6:0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49
당사가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매입처 쪽에서 전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역발행).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매입처쪽에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주었는데도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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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호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EDI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거래내역에 확인(클릭)하는 행위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형태로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12:17:31
 
 
 
 
전문가 답변 2016-02-05 오후 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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