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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
wing8***   2008-01-22 오후 4:2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3
1. ) 외상매출금 과 외상매입금은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날 발생한 금액이 각각 다르는데 분계를 어떻해야 하나요?



예: 10월 4일 외상매입금 : 2,871,000,  외상매출금은 : 2,100,000 인데요./.



이럴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2) 운반비 계정에 관해서요



세액 발생이 되면 (그날에 결재가 되지않고 계산서가 들어오는경우)



차변 : 운송비 :250,000         대변 : 외상매입금 : 275,000      

차변 : 부가세대급금 :25,000



지출할때는  차변 : 외상매입금 :275,000     대변:보통예금&현금 : 275,000



이럴게 계정 잡는게 맞나요



3) 법인 카드 미지급시  미지급거래처는 카드사라고 하셨는데요



차변 :  소모품비 : 열린공구253,000          대변 : 미지급금 :열린공구 278,300

차변 : 부가세 : 열린공구25,300



반제시



차변:미지급금 : 열린공구 278,300  대변 : 보통예금 : 278,3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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