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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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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오후 1: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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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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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읽었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문드립니다..
2. 회계프로그램상의 입력을 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공급가액 부분이 3,000,000이 되어야 부가세예수금란이 그의 10%인 300,000으로 적히거든요..
이렇게 될때..
(취득가액 13,818,182)
대변을 / 차량운반구 10,818,182
차량운반구 3,000,000(세금계산서)
부가세예수금 300,000(세금계산서v.a.t)
유형자산처분이익 1,411,509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기본 계정을 차량운반구로 수정하여야 하며, 금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수정한 다음 위의 분개내용에 맞게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
기본계정을 차량운반구로 수정한다는 뜻이 뭔가요??
대변의 차량운반구계정 합계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분개가 틀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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