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에서 신축후 답변 만족도 -
hyuei1***   2008-01-22 오후 12:0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법인에서 신축판매 목적으로 건물 완공후 판매가 되지 않아, 여러곳의 건물을 임대를 하였습니다..

1.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내야 하나요?

2.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법무사에가서  지점등록을  각각다 신고를 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 건물이 다른주소로 10개이며, 현대 임대를 준 상태임)사업자등록해애하나요?

3. 그리고 지금 신고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안했으니 그냥 법인본점으로 신고를 해도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전 11:24: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