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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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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오전 10:49: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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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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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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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겸 과세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업종: 투자자문 및 대부
2005년 10월에 한업체에 1억을 대여해주었고
2005년 11월이 상환 기일이었는데 현재까지도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촉공문을 수차례 발송한바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하겠다는 일정표공문을 받고
2기예정 부가세 신고때 9/30까지의 계산을 해서 대출이자수익인 15,000,000원을 미수수익으로 잡고 신고를 했거든요.
9/30일이 일요일이라 10/1에 분할지급 일정 금액인 4,57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4회에 걸쳐 원리금 상환을 하겠다고 해놓구 10/1금액만 회수를 하게되어 추심의뢰를 들어갔는데...
이자는 포기하고 원금만 받아야 할거 같습니다.
1. 2007년 2기예정때 미수수익으로 잡은 15,000,000원을
제로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2.2기예정때는 과세매출과 15,000,000 대출이자수익만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매입불공제액은 없고 전액 환급을 받을수 있게되는데
2기확정때 다시 정산하게 됨으로 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2기 확정에는 15,900,000정도 이자금액이 있는데..
1기예정때와의 차액만 넣으면 안되나요?
1기예정(15,000,000)+2기 확정(900,000)=2기 확정 정산금액(15,900,000)
3. 2007년 10월 1일에 4,575,000 받은 이자에대해 2기확정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일정표에는 9/30일에 보내주기로 한사항이거든요.
4. 대표자에게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이자수익으로 잡았는데..
대부업이라 원천징수를 안하고 이자금액을 입금해 주었거든요..
이것도 부가세 면세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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