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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papyr***   2008-01-22 오전 10:21: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우선 저희 업체는 면세 법인이구요.



모든 거래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찍혀서



나가는 것 까지 모두,,,



이 주민등록번호로 나가는 계산서는 원래 끊는게 아닌걸로 아는데 저희 시스템상



그렇게 하였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하지 않을려구요



그럼 이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가 나가는 것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로도 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집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발행하지 않았어도 매출신고때는 집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이 없어도 되는 것이면 나머지 총 매출액은 부가세신고서 2째장 밑에 면세사업수입금액에 총 금액이 표시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 밑 계산서 교부금액에는 사업자등록자발행분만 표시되구요~





그리고 나머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에 대한 것인데요



요것은 사업자등록자것이든 주민등록자 것이든 합계를 표시하면 되는 것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는 각 카드번호도 작성해서 제출하잖아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는 각 카드번호는 필요없이 합계만 표시 되면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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