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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답변 만족도 -
bell1***   2008-01-22 오전 9:3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현재 등기부상 임원등재는 아니구요



연구소의 소장직을 하고 계십니다



인원이 많은 회사가 아니라



연구소는 연구소장님과 연구원 한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 결산시 소장님의 노무비도 제조원가의 노무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구 또한가지...



저희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연구비로 돌릴경우 인건비에서 비과세금액을 뺀금액으로



연구인건비 혜택을 받아야 하는건지...



거기에 연구소장님 급여도 연구인건비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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