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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인식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jin***   2008-01-22 오전 9:2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9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2007년 8월에 외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서버에 접속해서 시험을 볼수 있게 센타를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볼수 있게 장소및 PC섭외는 물론 그분들이 PC를 이용해서 시험을 잘치를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센타 관리비용과 시험성공한 인원당 $23 씩을 적용해서

저희 회사에 지불하게 됩니다.  센타 관리비용은 저희가 외국회사에 청구하지만, 시험에 성공여부는 외국회사에서 확인하여 성공한 인원에 한해서만 용역대금을 지불합니다.... 문제는 4/4분기 부가세신고에 해당하는 용역을 신고해야 하는데...아직외국회사에서 인보이스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부가세신고를 어

떻게 해야 하는지... 10~12월까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있는데.. 증명할수 있는 부분이 아직 오질 않고 있으니 , 외국회사에 독촉메일도 써보고 했으나, 인보이스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로써는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다렸다가 입금되는 싯점에 매출을 인식해도 괞챦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처음하는 거라서 여쭈어 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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