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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e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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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오전 1:22: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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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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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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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포인트로 매출을 했을경우엔...그걸 사용한 소비자는 잡이익처리를 하고, 주유소에선.판매촉진비로 처리된다는것인지요..
카드집계표를 보면 , 일반 카드, 현금영수증, 상품권매출등은 부가세 별도로 기재되어 나오는데 보너스카드(포인트)로 결재된부분은 부가세가 나누워 있질 않아요? 그래도 카드매출집계표에 보너스카드 매출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매출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냥, 판매촉진비로 바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상당한 손해일텐데, 이부분을 본사에서 지원해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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