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그럼...주유소에서(재질문) 답변 만족도 -
hyuei1***   2008-01-22 오전 1:2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4
주유소에서..포인트로 매출을 했을경우엔...그걸 사용한 소비자는 잡이익처리를 하고, 주유소에선.판매촉진비로 처리된다는것인지요..

카드집계표를 보면  , 일반 카드, 현금영수증, 상품권매출등은 부가세 별도로 기재되어 나오는데 보너스카드(포인트)로 결재된부분은  부가세가 나누워 있질 않아요? 그래도 카드매출집계표에 보너스카드 매출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매출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그냥, 판매촉진비로 바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상당한 손해일텐데, 이부분을 본사에서 지원해 주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23 오후 2:09: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