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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 안분계산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
cjs010***   2008-01-21 오후 8:2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2
서비스/건축설계하는 사무실 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과 같이 사용을해서 저희 사무실이 전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

건축설계 매출은 면세 매출만 있고 . 과세매출은 전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에 임대로 받은 세금계산서와 기장수수료 계산서만 있거든요.

이경우도 매입안분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매입임대료에서 매출 임대료를 제외한

순수 저희 사무실임대료만 계산해서 불공제만 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대매출은 수입금액 제외에 넣으며 안분을 안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2 오후 3: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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