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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시 분개.. 답변 만족도
lovelyj***   2008-01-21 오후 7:2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74
법인이 법인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취득가액 13,818,182

상각후잔액(미상각잔액) 1,588,491

매각금액 3,300,000



이라 가정할때

분개가



감가상각누계액 12,229,691 / 차량운반구 13,818,182

미수금              3,3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11,509



일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을때.. 과세로 처리하나요?

회계프로그램상의 입력을 할때..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공급가액 부분이 3,000,000이 되어야 부가세예수금란이 그의 10%인 300,000으로 적히거든요..

이렇게 될때..

대변을  / 차량운반구 10,818,182

              차량운반구  3,000,000(세금계산서)

              부가세예수금 300,000(세금계산서v.a.t)

              유형자산처분이익 1,411,509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매각을 한다면 보험료(2/18일만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보험료는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하나요??

만기일까지의 보험료가 100,000원이 남았다고 가정할때..분개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22 오후 12: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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