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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매각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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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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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오후 7:29: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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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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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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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취득가액 13,818,182
상각후잔액(미상각잔액) 1,588,491
매각금액 3,300,000
이라 가정할때
분개가
감가상각누계액 12,229,691 / 차량운반구 13,818,182
미수금 3,3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411,509
일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을때.. 과세로 처리하나요?
회계프로그램상의 입력을 할때..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공급가액 부분이 3,000,000이 되어야 부가세예수금란이 그의 10%인 300,000으로 적히거든요..
이렇게 될때..
대변을 / 차량운반구 10,818,182
차량운반구 3,000,000(세금계산서)
부가세예수금 300,000(세금계산서v.a.t)
유형자산처분이익 1,411,509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시점에서 매각을 한다면 보험료(2/18일만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보험료는 어떻게 분개처리 해야하나요??
만기일까지의 보험료가 100,000원이 남았다고 가정할때..분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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