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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답변 만족도 -
rkq***   2008-01-21 오후 7:2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2007년 12월 급여를 1월 5일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급여를 1월 31일날 지급할려고 합니다....

(2008년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 31일날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12월분과 연말정산 및 2008년 1월분 2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2 오후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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