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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
oi0***   2008-01-21 오후 12:1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4
건설업을 하는 법인인데 과세와 면세 매출 둘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분계산을 안했는데... 면세 매출이 많아져서 안분을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면세매출이 과세매출의 몇%를 초과해야 안분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안분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을 해야하는지요.?

지금와서 확실하게 구분이 안간다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기예정땐 안분하지 않고 신고를 했고.. 2기확정땐 안분을 해야하는데.. 지금와서 2기예정때 매입이 공통매입인지 면세 관련 매입인지 불확실하잖아요... 이럴 경우는요.?
 
 
 
전문가 답변 2008-01-22 오전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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