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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 주민세관련 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
mi***   2008-01-21 오전 11:4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1
법인세수정신고해서

법인세가 1,000,000이고

가산세가    200,000인경우

계          1,200,000



주민세가산세를 1,000,000원에 대해서만  지연일수 *10,000분의3인지



가산세포함 1,200,000원에 대해서 지연일수 *10,000분의3인지 궁금합니다.



1)법인세에서 10,000분의 3 가산세가 계산되었기때문에 가산세포함인 1,200,000원에  해서 주민세 10%인 120,000원만 납부하면되는지

2)아니면 1,000,000(법인본세)의 10%인 주민세 100,000*지연일수 *10,000분의 3인지











 
 
 
전문가 답변 2008-01-22 오전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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