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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수정신고 주민세관련 가산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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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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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오전 11:41: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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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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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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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해서
법인세가 1,000,000이고
가산세가 200,000인경우
계 1,200,000
주민세가산세를 1,000,000원에 대해서만 지연일수 *10,000분의3인지
가산세포함 1,200,000원에 대해서 지연일수 *10,000분의3인지 궁금합니다.
1)법인세에서 10,000분의 3 가산세가 계산되었기때문에 가산세포함인 1,200,000원에 해서 주민세 10%인 120,000원만 납부하면되는지
2)아니면 1,000,000(법인본세)의 10%인 주민세 100,000*지연일수 *10,000분의 3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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