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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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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1 오전 9:08: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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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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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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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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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발생시마다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용은 전용 법인카드로만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처리코자 하오니 수정 여부와 수정내용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신한입금 5,000,000 / 국고보조금 5,000,000 (영업외수익)
신한입금 109 / 수입이자 109
< 학습조 교재구입, 법인카드 사용으로 미결제 >
교육훈련비 140,000 / 미지급금 140,000
교육훈련비 125,000 / 미지급금 125,000
미지급금 265,000 / 제예금 265,000
국고보조금 265,000 /
교육훈련비 -265,000
< 학습조 컨설팅비 >
아래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국고보조금 차감 제외
지급수수료 3,200,000 / 미지급금 3,520,000
부가세 320,000
미지급금 3,520,000 / 현금 3,520,000
국고보조금 3,200,000 / 지급수수료 3,200,000
이상입니다.
상세설명도 첨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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