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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통장분개,공동사업자 기장의무 답변 만족도 -
live1***   2008-01-19 오후 4:5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37
cma통장 실입출금액을 정리했는데요.

8월말에 잔고를 전부 출금하고 통장정리를 했습니다.

장부상 금액보다 통장상 평가금액이 29만원 정도 많았는데요.

차액을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10기차 빌딩인데요.

2007년 지분의 2/3를 가지고 계시던 사장님이 두명의 손자에게

3/1씩 증여를 했습니다.

빌딩은 복식부기의무사업장입니다.

이상황에서 신규 공동사업자로 올라간 손자들은 복식부기의무를 가지고있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보고 복식부기의무가 없나요?

궁급합니다.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 신고서를 보내서 원래있던 공동사업자는

외부기장으로 신고를 했고,

손자두명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공동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로 본인들이

전산으로 서류를 보내 그런것 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21 오후 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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