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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담금 답변 만족도 -
kim12***   2008-01-18 오후 2:2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3
결산시 퇴직급여충담금 설정인데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퇴직급여충당금 \5,404,095



당기퇴직금지급액 \6,687,538



당기 퇴직급여추계액 \61,209,391



당기설정액 \49,117,758





그럼 전기퇴직급여충담금+당기퇴직급여추계액-당기퇴직급지급액을 뺀 나머지 당기설정액을 퇴직급여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퇴직급여 49,117,758 / 퇴직급여충담금 49,117,758







맞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세법상 40% 한도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으로 잡아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할려면 어떤걸 알아야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9 오전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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