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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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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0 오후 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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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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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로 구성된 회사이며, 주로 외국회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몇 개월 가량 체류하며,,, 일을 진행하는 신설 회사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내용은 6개월 계약이고, 계약액은 $80,000입니다. 이걸 6개월간 분납받기로 했고, 지금 엔지니어가 파견 나가 있거든요... 이중 $10,000이 1/20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수료떼고 $9980이 들어 왔고,, 또 여기서 국민은행측에서 10,000원의 수수료를 떼고, 외화통장으로 입금 한다던데요..
1)위의 분개를 정확히 알고 싶고요?
2)그리고,, 위 사항이 저희 회사는 매출이 되거든요... 이때, 외국과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영세율적용을 해서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야 하는 건지, 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영세율적용해서 매출을 잡을때,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류나 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빠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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