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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8-01-18 오전 10:03: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대학병원 경리팀에서 근무중입니다.

1. 여타 병원도 그렇겠지만 저희 병원에도 개인이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에서

많은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성격이 환자를 위한 기부금 뿐만 아니라 병원내 연구시설, 의료장비를

위해서 돈 뿐만 아니라 장비 등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를 하고

비용 발생시 손금으로 산입이 되는 것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끝으로 기부금을 낸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의

기부금영수증 양식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각 법인의 양식으로 발급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9 오전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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