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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승용차의 용도 답변 만족도 -
sweety***   2008-01-18 오전 9:4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자동차세 연납을 위해 etax에 들어가서 차량번호로 조회해봤더니,

용도가 "자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 구매시,영업사원이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혹시 용도가 "자가용"으로 되어 있으면, 세법상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던가..



그러면 용도 변경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ex) 업무용... 등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9 오전 1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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