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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카드매출신고 답변 만족도 -
papyr***   2008-01-18 오전 8:4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4
저희 면세업체인데 주민등록발행분도 모두 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중에 간혹 카드결제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회계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시스템상 카드매출을 잡을려고 하면 발생하는 건마다 카드번호대로

거래처를 등록해야 해서 그냥 계산서 발행한것으로 처리하고 카드결제하신것은

결제용이었다고 처리하는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카드매출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카드매출로 잡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해야

부가세 신고시 내야 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8-01-18 오후 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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