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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cif) 답변 만족도 -
joiny***   2008-01-17 오후 9:1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4
초보입니다.

직수출을 cif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수출면장에 운임료가 기재되어있는데요

부가세과표는 운반비포함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운반비는 영수증이 따로 있는지요?

해운회사에서 수출면장과 같이 온 세금계산서(운반비)가 영수증인지요?

이때 운임료도 같이 원가에 포함해서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운임은 어떻게 산출된건지요?

cif조건시 운반비 회계처리를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8 오전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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