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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법인자금처리에 대해 답변 만족도 -
ss1***   2008-01-17 오후 8:42:09 첨부 : - 상태 	중 조회 2,362
1.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청산소득의 개념은 각사업년도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 가치상승분의 미계상분(토지,건물)등에 대한

  평가를 하기위한 것인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토지 건물의 상승분에 대한 평가)

  법인이 토지 건물이 없다고 했을때 사실 청산소득은 없다고 보아야할것인데

  예금통장에 1억이 남아있을경우에 이를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인출할수 없다? 는 것은 맞는것인지 잘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청산절차는 보통 2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일반내국법인이 폐업을 하고도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2개월이상 인출할수 없거나 남은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

  다는것은 이해할수가 없는데요..



  법이 그렇고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에 대한 논리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법인폐업후 인출을 하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썻는데 이를 일일히

  인출하면 과세된다고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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