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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사례 답변 만족도
ksj9***   2008-01-17 오후 7: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1
주택청약을 2007년 1월에 개설하여 만기일자가 2008년 12월입니다. 아직까지 하지않았습니다. 만약에 2007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에서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기본 요건은 충족 됩니다. 월 10만원 불입하고 있으며 만기금액은 240만원입니다. 작년에 불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금액을 한번에 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8 오전 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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