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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분 처리 재질문 답변 만족도 -
buwon***   2008-01-17 오후 4:2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7
그럼 가산세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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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6월결산법인입니다.

작년9월30일 법인세 신고 했고요.. 인정상여분이 일억원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정상여분은 결산 끝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신고 해줘야 한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종소세 신고때 연말정산분이 들어가는데 회계연도가 1`년기준이잖아요.(1월1일..~12월31일)

저희는 10일날 신고 못해주고 이번 연말정산때 해줄려고 하는데 그럼 가산세가 붙나요?

인정상여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달아주신겁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도별로 소득처분금액을 각각 계상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7.1 ∼ 2006.12.31 : 2006년도 분 연말정산 수정신고

2007.1.1 ∼ 2007 .6.30 : 2007년도 분 연말정산에 합산



 
 
 
전문가 답변 2008-01-18 오전 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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