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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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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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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오후 3:06: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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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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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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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다 처음해보는거라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연말정산......
9월1일자로 입사한 경우
중도입사자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왔습니다.
공제는 기본공제에서 (24)본인과 (25)배우자 공제받고, (32)연금보험료공제, (34)보험료 공제만 받아서 (64)결정세액이 소득세 159,751, 주민세 15,975원이 나왔습니다.
* 그럼 제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때, 기본공제는 안해주면 되는건지?
* (32)연금보험료공제와 (34)보험료 공제는 9~12월까지 낸것만 해주면 되는건지?
* 그 밖에 추가공제, 특별공제, 소득공제는 전직장에서 공제해 주지 않았으니까 현직장에서 1~12월까지 다 작성해서 해주면 되는건지?
* 기납부세액란에 (65)종(전)근무지의 소득세, 주민세란에 근로자가 전 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64) 결정세액 소득세 159,751, 주민세 15,975원을 기재해주면 되는건지?
* 발행자보관용을 받아야 되는지,,아님 소득자보관용을 받아야 되는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 반기납, 총인원 4명, 8월 31일 3명 퇴사, 9월 1일 3명 입사, 급여 1인당 1,000원, 갑근세 1인당 100원, 3명 퇴사중 한명 퇴직소득 발생, 퇴직소득 100원, 갑근세 10원이라고 할때
간이세액(A01) 인원-4, 총지급액-24,000(4*1,000*6), 소득세-2,400
중도퇴사(A02) 인원-3, 총지급액-24,000(3*1,000*8), 소득세-2,400
퇴직소득(A20) 인원-1, 총지급액-100, 소득세-10
총합계(A99) 인원-8, 총지급액-48,100, 소득세-4,810
* 총합계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는 2,400원만 하면 되는건지, 아님 중도퇴사 소득세에는 금액을 안 적는 것인지?
* 잘못작성한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수정신고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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