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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답변 만족도 -
nhk0***   2008-01-17 오후 1:5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퇴직급여 지급시기 의제(법147)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때- 12월 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때-

다음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12월에 퇴직을 해서 회사사정으로 퇴직급여을 3월에 줄경우



12월말로 퇴직급여를 결산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8 오전 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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