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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누락 관련 답변 만족도 -
pinkchee***   2008-01-17 오후 12:5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53
안녕하세요.

경리초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이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작년, 그러니까 2007년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중도퇴사자가 있을시 바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분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만 정산해주고

4대보험만 상실 신고 했거든요

중도 퇴사한 분은 그 돈을 지금이라도 환급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1. 그 돈을 지금 퇴사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근무지에서 우리 기납부세액과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그게 끝인지 알았거든요;; 중간정산 해서 돌려받았는데 현근무지에서 합산해서 또 정산하면 겹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거죠?



2. 계산해보니 그 분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중간정산시 줘야 했을 그 금액을 저희 회사에서 국세청에 환급신청해야하는건가요 그 퇴사자에게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받으라고 해야하나요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해당월분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17 오후 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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