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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면세매출 답변 만족도
oi0***   2008-01-16 오후 8:0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45
건설업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매출처는 롯데건설이구요...

롯데건설에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있어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데요..



1...일반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2...면세매출이 과세매출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해야하죠.?

3...지금까지는 2번째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면세매출이 과세매출의 5%를 초과했습니다... 이번에 매입세액안분계산해야하는거 맞죠.?

그렇다면 7월~12월껄로 확정매출분을 가지고 안분해야하는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1-17 오후 1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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