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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 관련 답변 만족도 -
be***   2008-01-16 오후 4:5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1
안녕하세요.



A업체(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B)인데요..

A업체가 저희회사(B)에게 금형을 빌려주고, 저희는 그 금형으로 제품을 찍어 A에게 납품합니다.

빌려받은 금형은 찍기전에 수정가공을 거칩니다. 이 가공비용은 제품원가에 포함시켜 판매하구요..물론 계산서 받음



그런데 이번에 금형을 받고 가공까지 다 했는데 A업체에서 제품생산계획이 취소됐다고 통보가 와서 금형을 폐기하게 되었고, 저희는 금형수정비에 대한 금액을 청구를 발송했더니, 10% NEGO해서 입금시켜줬습니다.(계산서 발행안해줌)



이경우 어떻게 잡아야 할지요.. A업체에서는 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하고 돈만지급함... 저희는 계산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증빙도 특별히 없어 잡이익으로 잡기가 힘든상황인데...

일단 (보토예금 /  외상매출금) 으로 처리해 놨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17 오후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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