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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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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오후 1: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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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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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출하여 관세환급금을 받을예정입니다.
그리고 받아서 다시 수입한 회사에 돌려줄거구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받았거든요. 관세환급분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저희가 수산물 거래이기 때문에 상품거래로는 면세로 계산서가 끊기는데.. 관세환급분만 따로 영세율로해서 세금계산서가 끊겨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예)관세환급분 1,000
상대편에는 분개를
미수금 1,000 / 관세환급분(영업외수익계정) 1,000 이렇게 한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관세환급계정이 영업외수익이라 차변에는 올수없는 항목으로 알고있는데요..
상품매출원가 1,000 / 미지급금 1,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닌것 같은데.. 도통..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분개처리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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