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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보험료 이자소득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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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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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오전 11:52: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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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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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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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36,000,000
만기/해약환급금 36,635,806
제세공과금 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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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 36,544,586
차) 보통예금 36,544,586 / 정기예금 36,000,000
선납세금 91,220 이자수입 635,806
이렇게 했는데요..
해지하고 받은영수증은" 제지급금 지급 신청서" 라고해서
그냥 위의 내용만 있더라구요..
이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선납세금이 아닌 다른항목으로 분개해야하는건가요??
<추가질문입니다>
이자소득및 이자소득세라면 위의 분개가 맞는거죠??
그리고 어제 보험회사에 해약환급금에 대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영수증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받은 영수증은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라는 한장짜리 서류이고
계약일자, 종납월, 보험료, 총지급금액, 약대/세금기타, 지급일자, 이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약대/세금기타 부분에 91,220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그럼 이자소득과 이자소득세로 처리할수없는건가요??
기타 공제금이라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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