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oyeo*** |
 |
2008-01-16 오전 11:15: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46 |
|
|
|
기증처리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접대비 90,000 /상품 90,000
세금과공과17,500 /부가세예수금 17,500
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납품시상품의 원가: 90,000 소비자가(175,000)에서 40% 디시된 금액(105,000)으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과공과를 10,500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저희는 소매는 하지 않고 도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90,000 /상품 90,000
세금과공과10,500/ 부가세예수금 10,500
그리고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a 라는 수입처에서 b(저희회사)라는 회사로 납품을 하는데요.
이부분을 올해부터는 a와 b가 수입대행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a의 수입대행전부를 b가 하기로 했어요. 물건 수입후 3개월후에 외국의 수출처에서 로얄티를 지불해달라는 인보이스가 들어오는데, 이때 인보이스상에는 a 회사로 청구가 되서 오거든요. 이 부분을 b가 지불을 할려고 하는데, b가 보내도 상관이 없는지요?
b가 보내도 상관이 없다면 b가 비용처리를 할때 증빙서류는 어떻걸 챙겨야 하나요?
b의 송금보낸영수증말고 필요한게...? 혹 a로 부터 어떤 서류를 챙겨야할까요?
그리고 로얄티 부분의 분개를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나요? 아님 상품으로 처리해야할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