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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개 답변 만족도 -
m-w***   2008-01-16 오전 9:5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2007년도 1월에 9,090원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해서  1월 31일자로



미수금  9,090  /  미지급금  9,090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급여가 너무 적어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급여가 오른 관계로 2월분



급여에 대해 발생한 소득세와 갑근세를 납부할 때 환급분에 대해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금   65,840

           미수금   - 9,090   /  보통예금   56,75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분에서 대변에 발생한 미지급금분에 대해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분개가 틀린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 대해 기존에 올려주신 자료로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7 오전 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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