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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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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오전 9:5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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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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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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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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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1월에 9,090원 돌려받을 세액이 발생해서 1월 31일자로
미수금 9,090 / 미지급금 9,090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급여가 너무 적어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급여가 오른 관계로 2월분
급여에 대해 발생한 소득세와 갑근세를 납부할 때 환급분에 대해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금 65,840
미수금 - 9,090 / 보통예금 56,75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월분에서 대변에 발생한 미지급금분에 대해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분개가 틀린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 대해 기존에 올려주신 자료로는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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