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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리스 답변 만족도 -
e9***   2008-01-16 오전 12:2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9
법인회사에서 차량을 리스  매월 계산서를 발급받고 경비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기간이 만기가 되어 당초에 입금되어있던 리스 보증금을 차량대금으로 대체하고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리스회사에서는 리스 보증금을 계산서로 발급처리를 해주었는데, 계산서로 발급받은 이 금액을 차량으로 대체 분개 해도 되는것인지.

즉 ,



차량리스시                                 리스보증금 ***/현금 ***

매월 계산서발행분                       리스료 ***/ 현금 ***



보증금의 차량대금 대체시            차량운반구 *** / 리스 보증금 ***



위의 회계 처리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7 오전 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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