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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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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오후 5:16: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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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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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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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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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36,000,000
만기/해약환급금 36,635,806
제세공과금 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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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급액 36,544,586
차) 보통예금 36,544,586 / 정기예금 36,000,000
선납세금 91,220 이자수입 635,806
이렇게 했는데요..
해지하고 받은영수증은" 제지급금 지급 신청서" 라고해서
그냥 위의 내용만 있더라구요..
이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신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선납세금이 아닌 다른항목으로 분개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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