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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답변 만족도 -
dlbo***   2008-01-15 오후 3:5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1. A라는 회사에 근무중인 갑이라는 직원을

새로 설립한 B라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이적시켰습니다.

내부상으로는 이적이지만

B라는 회사에 2007년 6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직원이 9월말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A회사와 B회사 합하면 1년이상근무함)

이럴시 B라는 회사에서 근무는 3개월정도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은 연수가 1년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9월말 퇴사하였고 퇴직금 미지급시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수정신고 할 예정인데 이때 근로소득 중도퇴사도 같이

   반영해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중도퇴사(A02)는 환급24,410, 퇴직소득(A20) 납부 11,200입니다.

   이럴시 가산세는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16 오전 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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