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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be***   2008-01-15 오후 3:0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답변중 퇴직일까지 연말정산 해야된다면, 그전에 연말정산 서류 다 받아서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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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정산을 해서 갑근세부분 정산해서

통장에 넣어주는데, 12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프로그램에서 중도정산 처리를 하니까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만큼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세무서 납부해야 될것 같은데...





궁금한점은 이분들이 12월초까지 근무했는데 그럼 올해 연말정산 못받는지요?

연말정산한다면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을것인데..



  









  * 답변만족도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퇴사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1부터 퇴사일 까지의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6 오전 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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