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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wook***   2008-01-15 오전 9:4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7
이번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중복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명세에 보면 의료비 사용액은 별도로 표기가 되는되요

연말정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공제로 받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신용카드 명세에 표시된 의료비 공제를 먼저 받고 공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6 오전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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