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
|
mi*** |
 |
2008-01-14 오후 6:26: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43 |
|
|
|
운수업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2,500,000(공급가액) 세액 250,000인경우
6개월치 (15,000,000 1,500,000)
일반법인(일반과세자)인경우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해도
부가세 10%공제 안되는거죠?
운수업이라
6개월 매출이 15,000,000*40/100 10%= 600,000원이 부가세납부액인데요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