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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1-14 오후 6:2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운수업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2,500,000(공급가액) 세액 250,000인경우

6개월치 (15,000,000  1,500,000)



일반법인(일반과세자)인경우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해도

부가세 10%공제 안되는거죠?

운수업이라

6개월 매출이 15,000,000*40/100 10%= 600,000원이 부가세납부액인데요

 
 
 
전문가 답변 2008-01-15 오후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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