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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해서요.. 답변 만족도 -
aolt***   2008-01-14 오후 5:0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학교나 병원같은 경우 부가기쳇 면세사업장이고 따라서 부가서 환급도

못 받는데 굳이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차라리 간이 영수증 받고 증빙 불비 가산세 2% 부담하는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말이죠. 부가가치세는 손금으로 처리되지도 않는다니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15 오전 1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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