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exi*** |
 |
2008-01-14 오후 3:51: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48 |
|
|
|
당사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산물 도소매 업체입니다.
금번에 CJ홈쇼핑에서 농산물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8,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사는 경기도측에 지원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지원금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그리고 그 지원금 그대로를 CJ홈쇼핑의 방송수수료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분명 매출세액 800만원과 매입세액 800만원이 발생하였기에 당사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것이나,
CJ홈쇼핑에서 방송을 했던 상품이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세 상품보다 면세 상품 매출이 4:6 정도 비율로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 800만원은 고스란히 납부를 하고,
매입세액 800만원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을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